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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신의 원칙 (公信 原則) 공시방법을 신뢰하고 거래한 경우 공시방법이 진정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공시된 대로의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원칙 한국 민법에서 동산에 적용, 부동산에는 적용 안함 따라서 동산에만 선의취득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