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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과 사법의 구별기준 - 이익설: 보호대상이 공익인 경우 공법, 사익인 경우 사법 - 성질설: 법률관계가 명령복종관계일 경우 공법, 평등관계인 경우 사법 - 주체설: 국가 상호간, 국가와 개인간읠 경우 공법, 개인 상호간일 경우 사법 - 생활관계설: 국민으로서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면 공법, 인간으로서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면 사법 ※ 사회법과 경제법이 공법과 사법의 중간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공법과 사법의 구별이 모호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