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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익물권 (用益物權)기록/기타 2023. 1. 31. 18:27반응형
용익물권(用益物權)
타인의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일정의 목적에 사용ㆍ수익하는 권리 중 물권에 대한 총칭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의 3종을 말함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과 더불어, 소유권과 대립하는 제한물권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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