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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체재산권 (無體財産權)기록/기타 2022. 8. 19. 07:17반응형
right of intangible property
외형적인 형태가 없는 지적·정신적 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지능적 창작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권리이므로 재산적 가치를 가지나
동산ㆍ부동산과 같은 유체물을 지배하는 권리가 아닌 것을 이름
지적재산권 혹은 지식재산권이라고도 부름
무체재산권은 국제적으로 보호되는 것이 특징이고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실용신안권이 이에 속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4조, 국세징수법 제29조, 국세징수법 제51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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